우선 순위에 따른 보증금 반환 관련..
1. 현재 아파트 시세 : 3억 4천
2. 우선 순위 (현 상태)
1) a은행 : 5천만원 ( 권저당 설정 )
2) 세입자 : 1억 4천 ( 전세 보증금 )
- 확정일자 받아둠, 전입 신고 완료, 현재 거주
3) b 은행 : 1억 2천 (권저당 설정 예정 )
위 관계에 있는 세입자 입니다. 집 주인이.. 위 우선 순위에 대해서
a은행에 채무는 다 갚고 b은행에서 권저당설정해서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대출의 목적이 친지의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경우가 있어서...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잘못되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 가게 되어서 경매 낙찰가가 2억
밖에 안된다면 1순위가 되는 세입 자는 전세보증금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 해서)
2. 만약 전액 반환이 안될수도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만약 전세권 설정을 해 놓으면 위 상황에서 어떤 좋은 권리가
있는 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