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아버지인감증먕발급후 임야소유권이전어떻게반환받나요
1. 아버지께서는 병환치료차 시골자택을 떠나시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째아들집에서 요양 하시던 중 1990년7월25일02:50경 위독하셔서 아들4명과 며느리2명 모인가운데 토지(임야)에 대한 상속배분관련 녹취록 유언을 마치신후 2째아들이 아버지를 봉고차로 대천어항까지 후송하였고 객선으로 자택에 모신 후 1990년7월25일 오전12시30분경에 숙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그 후 매년 음력6월3일에는 부친의 제사를 장남의 집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2.그런데 1990년8월 중순경 3째아들이 장남을 찾아와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대행 하겠다고 장남의 도장을 가져간 후 아버지의 사망연월일을1990년9월20일로하고 동년10월10일에 허위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3.3째아들은 1990년8월달에 사망자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아 1990년8월29일에 아버지소유의 임야를 동년5월달에 증여받았다는 허위서류을 만들어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4.의뢰인의 남동생(3째아들)은 내용증명 답변서에서 아버지의 사망날짜를 허위신고는 있을 수 없으며 장남의 동의하에 3째가 대행하였고 섬에서 일상생활 하다 보니 교통도 불편하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시간이 흘렀고
신고서 작성 중 착오로 날짜를 잘못기재 하였을 뿐이고 허위신고는 않았으며 누나들이 원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통지를 받아습니다.
5.3째동생은 1987년 당시 수년간 섬 마을 이장을 보면서 수시로 면사무소와보령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차한 변명으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45일이나 늦게하였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의뢰인등은 인정할수없습니다.
질문드림니다
3째남동생은 아버지사망날짜를 허위신고하였고,사망한 아버지의 인감을 불법발급받았고,아버지 재산을 불법으로 독차지하였는데 사문서위조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또한 불법취득한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반환받을수있을까요?상속대상은 남동생6명과 여동생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