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및 근저당 설정(급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2008년 9월에 아는 지인에게 좋은 물건(상가)을 소개받아 매매키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타사업으로 인해 제 명의로는 이전이 불가한 상태여서 제 지인이 소개한 사람(김씨)으로 부터 명의대여(유씨))바지의 서류로매매하고 저는 가등기를 하게됐습니다. 이후 은행일을 볼려고바로 해지를하였고 대출을 의뢰한 결과 명의대여자는 신용불량,사기,기소중지등 채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후 제가 직접 일을 보게되어 농협에서 근저당설정을 2009년1월에 하였고 명의대여자(유씨)와 소개한 사람(김씨)이 무리한 돈을 요구하여 진행을 못하였습니다. 농협에선 시간이 오래되었다며 저에게 통보없이 근저당설정을 6월8일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15일에 유씨(바지)와 아무 관계가 없는 2명(변씨외1명)의 사람이 물건에 근저당을 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바지의 서류를 유용하여 현재 근저당권자(변씨)의 자금을 중간(강씨)에서 편취하고 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답니다. 현재 강씨는 유씨와 현재 근저당권자(변씨)의 모든 서류를 제공받아 대리인으로 직접 일처리 했다합니다.그리고 강씨는 이 물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씨앞으로 사업자(유통) 대표로 세우고 유씨가 바지라는걸 알고도 변씨에게 담보제공 및 금전차용,자재구입하여 현금화등 모든일을 시인하였고 강씨가 7월3일에 저와 만나 7월6일에 해지해주겠단 말과 유씨의 매도용 인감까지 준비를 해놓겠다 하여 기다렸고 당일에 와서는 연락이 되질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김씨,유씨,강씨 등 모두를 고소하고 근저당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하고 미치겠습니다. 글을 작성중에 현재근저당권자(변씨)에게서 전화가 온 내용입니다. 답답해서 변씨에게 제가 사정 얘길 했는데 강씨왈 자기가 알아서 할거니까 관여치 말라 했다네요ㅜㅜ 변씨는 바지 유씨를 본적도 없고 강씨와 유통쪽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다 쓴거 같다며 그 사람들이 책임만 회피하지 않은다면 무고한 저에게는 피해를 줄 마음이 없다하였습니다.
지금 금전적인 피해만도 8천5백정도이며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상담원님의 저의 마음저으로나 금전적으로 위로가 될수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