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거주지 관할 마포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근래에 없었던 관계로 의아해 했으며, 세무서에 전화해 알아본 결과, 서울의 S.S 인력(주) 에서 2008년에 일당직으로 20 여 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로 인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08년에는 근로소득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며, 이런식의 허위 근로이력은 2007년에도 있었으며, 그 때에도 이 회사에 전화해 따지면, 인간아~ 어쩌구 하면서 대단히 비협조적이고 모욕적으로 대응하며, 사장에게 알아보고 전화하겠다며, 얼버무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위로 근로 수령금을 지급받도록 유인하는 것 뿐아니라, 상습적 명의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 하였습니다.
- 고소사실 -
1. 피고소인은 권한없이 고소인 명의 200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발생시켜 허위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도록 유인했고,
2. 이를 수정하기 위해 고소인의 육체적, 시간적 노력의 소용와, 피고소인측의 비인격적 언사로 인해 정신적 모욕은 물론, 명의도용 및 공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처벌해 주시압.
- 끝 -
그런데 수사기관인 종로서에서는 죄목이 구체적이지 못해 수사하기 어렵우니 좀 더 구체적으로 처벌에 대한 죄목을 기술해서 수정 고소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일천하기에 이러한 경우 가능한 죄목과 근거를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의도용만 가지고는 죄를 물을수 없다? 고 수사관께서 말씀도 하십니다만, 공사문서 위조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견 좀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인력회사는 별도의 법인형식으로 사장께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또한 학원에서 오래 강사생활을 했으며, 추후 학원 개설도 고려중인데, 이런식으로 남의 근로경력을 조작하는 복심이 무었인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제가 학원 개업하면, 그 학원장은 전직 일용 노무자가 되는 형국인데요... 심히 불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