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우연히 구상금 청구에 대한 내용을 찾다가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곳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내용)
인물 : A(채무자) B(연대보증인1) C(연대보증인2)
A가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대출일 1997년 2월) 받는데 B와 C가
연대 보증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채무 불이행으로 B의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고 B는 A의 모든
채무을 대위변제(2,000만원, 대위변제일 1999년 9월) 하였습니다.
이에 대위변제자 B는 A와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을 하려 합니다.
주채무자 A는 재산이 없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증인인 C을
상대로 B가 변제한 금액의 절반(1,000만원)을 구상금 청구하려 하는데
C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질문)
1) C가 사망한 상태라 C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 가능하더라도 C의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들의 상속포기 유무을 B가 소 제기 전 확인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3) C의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B가 소 제기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C의 정확한 사망 시기는 모르나 97년 3월~99년 6월 사이입니다.)
4) C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을 할려면 이들의 인적사항(이름,주번,주소)을 알아야
하는데(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어떠한 절차을 걸쳐야 발급 가능한지요?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소명자료는 망자을 상대로 소을 제기해야 비로소 소명자료가
생기는건지 아니면 망자을 상대로 소 제기는 무의미하므로 간단히 발급 받을수 있는 소명자료가
따로 있는건지요?)
5) C의 상속인 4명에게 구상금 청구을 할 경우 B가 대위변제한 금액중 50%(1,000만원)을 청구할수 있을거
같은데 이 때 이들 상속인 각각에게 청구할수 있는 비율은 얼마인지요?
(상속인이 4명이니 똑같은 비율(25%)을 청구하는것인지 아니면 4명이 연대해서 갚을것을 청구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