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차 기간이 지났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들어가셨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대출자금을 변제할 생각이셨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자를 내고 계신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귀하께서 2년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던 것인지요. 그리고 귀하께서 집주인에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는 이자와 수수료는 계약기간 이후 다시 대출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귀하께서 처음 계약당시 대출 받은 전세자금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지불한 대출금 이자와 대출시 낸 수수료는 본래 귀하가 부담할 몫이므로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임대차계약 종료 한 달 전에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고 귀하는 집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귀하가 예기치 않은 손해(계약기간 종료 후에 낸 이자 및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이 귀하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된 이자지출과 수수료 지급으로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실 거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도 귀하의 보증금을 신속히 반환받고, 더 이상의 이자지출을 막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여 계약종료가 잘 마무리 된 후, 대화를 통해 위 손해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원에 방문해주셔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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