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이 2년 전세기간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대출도 다시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냈고 여지껏 이자를 내고 있었지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간다고 햇고,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빼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집주인에게 여지껏 낸 대출금 이자와, 대출받을때 낸 수수료를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