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귈때 돈을 받았지만, 헤어지고 나니 돈을 달라하네요
답변드립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채권자(남자친구)가 채무자(귀하)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한 것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귀하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신지요.
만약 남자친구가 법적으로 귀하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를 할 때 귀하가 남자친구가 채무면제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귀하께서는 그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 때는 갚아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양측에 모두 이롭지만은 않은 것이니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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