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 누수 관련.........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귀하가 원하는 것이 집의 수리인지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혹 이전에 임대인에게 천장이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청구해보셨는지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한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목적물에 생긴 문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3470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인 귀하가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하여 알리고, 수리를 거듭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민법은 제390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측에서 수선을 해 주지 않아 임차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귀하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수리를 청구하였을 때 임대인이 말끔하게 수리를 해 주어 누수와 악취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 달라고 말씀해보신 후, 구두로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누수가 심해 악취가 나니 집을 수리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리가 되더라도 귀하가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