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 비가 샙니다.


완공된지는 4년 좀 넘었는데

전 주인이 살았던데가 아니고, 세를 놓았던 모양입니다.

창들이란 창틀에서 전부 비가 새서 수시로 닦아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전 주인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내용증명을 배송증명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 주인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집을 지은 시공사에다 보내야 하나요?

계약한지는 한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