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법에 대해 너무 몰라서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
일단 저희는요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이 소재지 입니다. 문제는요..
9년전에 저희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 바로 옆에 창고를 지었는데요 지금은 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 창고입니다. 창고를 지으면서 25평이 옆집 땅으로 넘어가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그 사실을 알고 옆집 주인(거주자는 A씨였고, 땅주인은 A씨의 아들임)과 합의하에 25평의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그당시 땅값에 비해 2배의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땅 주인인 아들이 미국에 있어 아들이 돌아오는대로 그 땅을 이전 시켜 준다고 당시 거주자 A씨가 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거주자 A씨와 A씨의 사위가 함께 작성을 했고 도장은 아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알게된 사실은 그 땅이 저희 앞으로 되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집 땅으로 되있는 것입니다. A씨는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 땅을 A씨의 딸에게 팔았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몇 차례 저희 땅을 이전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딸(현재의 땅주인)은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니 자기 엄마인 A씨와 해결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절대 25평의 땅을 이전시켜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A씨는 자신이 잘못했으니 25평의 땅값을 현재 땅 주인인 자신의 딸에게 주고, 땅을 이전시켜달라고 딸에게 말했으나 딸을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할까요..만약 현재 땅주인이 그 땅을 팔아버리면 저희는 참 난감하게 되겠지요..
대화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법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걸면 저희가 분리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