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육권에 대하여


*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와 같은 사안은 지면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가급적 상담원으로 방문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안에 올려주신 것처럼 아직 미성년자인 귀하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귀하께서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철저히 아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미성년인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합니다. 즉 귀하가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 중 누가 양육하는 것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는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를 엄마가 키울 경우,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부양의무자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아이 아버지의 수입에 따라 다르며,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지급은 당연한 것입니다.

3. 참고로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을 보면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41조 규정을 준용하여, 만일 조서에 작성한 대로의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하는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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