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외국에서의 추심독촉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적법하게 승계된 채권인지, 법원에서 날아온 압류통지서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외국에 있어 내원하기 어려우시다면 친정어머니라도 받으신 서면을 가지고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되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그 채무까지도 책임을 져야합니다(민법 제1005조). 또한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되는 제1순위가 바로 직계비속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순위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귀하만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상속받으신 것이 아니라 귀하의 자녀도 그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으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우선은 사별한 남편 분께서 어디에 채무를 지게 되어 상속된 채무인지, 또 다른 상속채무는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상속인등(상속인외에 후견인 포함)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입니다.
상속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외국에 나가 계셔 직접 조회하기 어렵다면 친정식구 중 한명이 귀하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귀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하는 친정식구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3. 상속조회를 해 보시고 카드회사나 은행 등 채권자나 기관을 알게 되면 문의하셔서 채권이 있는지, 친정에 날아온 채권추심회사에서 승계 한 것이 맞는지, 승계가 되었다면 그것이 적법한 승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명확한 승계절차 없이 채권추심회사가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귀하께서 상속채무를 변제하여도 여전히 본래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4. 만일 법원에서 압류에 대한 통지가 날아왔다면 이미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날아온 서면이 아니라면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기 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천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 및 기관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청구를 해서 판결문이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상속조회를 하여 채권자 및 기관을 확실히 알게 되고 적법하게 승계된 채권일 경우, 귀하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친구의 도움으로 변제를 하시면 친정어머니가 만든 본인 명의의 통장에는 압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실 계획이라면 변제일의 연장에 대해 채권자 및 채권기관과 직접 협의를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귀하께서 언제까지,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시어 협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