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액수에대해서..


처권침해를 이유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들었습니다.
청구금액액수는 어는정도선에서 가능한지 알구싶습니다.
또한 이혼한지 지금4개월정도 됐구요..상간녀와 전남편과의 간통사실은 안지지금6개월 정도돼가구 있습니다.
간통으로 상간녀를 구속할수도있는지 알구싶구요..
만약 가능하다면 전남편도 같이구속 되는건가요?
전남편은 구속할맘은 없구 상간녀만 구속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 알구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