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까지 둔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매형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매형이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형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시고 누님에게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될 듯합니다.
한편 누님이 유책배우자인 매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이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두번째 여자분과의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되었지만 세번째 여자분과의 관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매형과 그 여자분을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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