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요ㅠㅠ


친한형이 핸드폰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줬습니다..현재 연체가 된상태이구요..!제가 받은것은 그형에게 핸드폰비를 밀리지않고 형의 명의로 7월달까지 옮겨 간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구요..각서의 효력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