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12568번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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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질문:최초 입원당시 가해자의 협박으로 보험사와 합의후 13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합의서에 후유장애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었고 현제 추가로 제가 통원및입원치료비로 약300만원정도 사비를 썼습니다.상대방 보험회사는 민법104조조항을 근거로 추가 보상이 어렵다고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제가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합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를 형사고소한건은 아직 검찰에 넘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원 답변서 제출시 민법104조를 근거로 합의무효를 주장해야 하는게 좋은지,아니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해야 하는지(상대방 보험과장과 합의이틀후 통화내용),후유장애로 인한 추가손해배상을 주장하는게 좋은지,아니면 답변서에 동시에 다 주장할수 있는지 한가지 논점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질문:상대방 보험사에서 제게 먼저 소송을 걸어 왔을 경우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소액 배상청구소송을 낼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아서요

세번째질문:교통사고 부위와 가해자 폭행부위가 따로 칼로 자르듯 할수 없는데 가해자와 보험사를 동시에 소송당사자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허리 추간판 장애는 교통사고후 가해자로 인해 더 심해졌거든요

네번째질문:고혈압은 확진 판정이 났고 신경정신과 진단도 곧 나올예정인데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얼마나 산정가능한가요? 혈압약은 평생복용과 검진을 받아야 하고 혈압약복용후에도 혈압조절이 되지 않아 신경정신과의 안정제를 투약하지 않으면 급격히 올라가 신경정신과에서 계속적인 치료 투약과 입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개인운수업(15톤트럭)과 공장일용직 두가지 일을 하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이번 사건으로 3개월째 일도 못하고 제사비로 입퇴원과 통원치료를 받으며 소송까지 진행하자니 지금 제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아무쪼록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상세히 알려 주세요.특히 소송관련 답변부분에서 잘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