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임대인)은 2001. 8월 당시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약서와 보증금도 없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었다는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누구이며, 보증금액 등 언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시기에 임차인(채무자의 처)의 통장으로 임차보증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처와 구두약속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2001. 8월 임대차 당시 임차보증금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임대차만료시 채무자의 처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2007. 1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계약당사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처의 임차보증금 수령행위는 대리인의 수령행위로 보아 그 효과가 본인인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위 제목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2. 채무자의 처의 집세의 지급, 수령행위가 위 제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
3.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자는 사기혐의로 피소되었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으로 채무자의 처가 남편을 대리하여 계약서도 없는 구두계약을 한 것이 위 제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4. 제3채무자의 채무자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주장의 대처방법.
5. 위 제목에 관한 대법원 등의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6.\.기타 참고사항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