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행각서의 법적 효력
엄마가 이혼 소송을 해서 현재 두분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처음 이혼소송을 아빠에게 할 때 서류상이혼 사유를 보니 약 80%가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아빠께 이의신청을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설마설마' 하시면서 ...엄마가 진짜 이혼을 하겠니 하시며 서류만 받아보시다가 어느날 이혼 판결문을 받으시고.....본인이 직접 구청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두분다 모두 법적으로 무지하시고 힘든 직업을 가지셨기 때문에....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는 엄마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같다며..머..정이 떨어진다며..그냥 ㅈㅎ게 헤어지는게 좋겠다 싶어서 이혼서류 접수를 하셨답니다. 그전에 엄마는 자기 명의로 있는 아파트 한채와 땅을 저희식구 아무도 모르게 임으로 처분을 하신 상태기 때문에 아빠의 배신감이 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여하튼 아빠는 엄마에게 이혼해도 갈데 없으면 집에서 그냥 살라고 하셨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상태에서 엄마는 아빠와 같은 집에 살면서 집에 있는 현금을 모두 가져다 썼고 집에도 2~3일에 한번씩 들어왔으며..이혼했으니 머라하지 못하지만...아빠가 사다놓은 과일이며 라면...기타등등 소소한 것까지 어디론가 가져갔씁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온갖 쌍소리로 위자료 달라고..협박을 하고..자기 임의로 집 판거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내줄것과...자기집 얻을 돈을 내 놓으라며 계속 아빠를 괴롭혔씁니다.
하지만 아빠는 달랑 집 한채 있는 처지였고...무엇보다도 이혼사유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엄마의 양심에 호소를 했지만..엄마는 나날이 심하게 괴롭혔고 아빠가 무서워서 잠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중 엄마가 아빠집을 3700만의 가압류가 설정한 것을 알게 됐고, 그날 다른남자 차에 타고 있던 엄마를 아가 직접 목격도 했씁니다. 물론 그 차는 도망을 갔고요..이에 아빠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정말 법으로 끝을 보려했지만 하루벌어 하루사는 아빠로써는 비용이 정말 크게 다가왔나봅니다. 저는 아빠가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을 했으면 했지만...아버지는 '합의이행각서'라는 걸로 끝낼 수 있다는 말슴을 어디선가 들으시고 오늘 저를 대동하고 엄마와 법무사 앞에서 각서를 만들었습니다.
각서내용은 1700만원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엄마가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를 하지 않겠다 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취하는 내일 접수하기로 했고요. 이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정말 앞으로 엄마는 아무 요구를 못하는지..그리고 이 각서를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빠가 지금 몸이 많이 않좋으십니다.
거의 쇼크상태라서.....정말 이일이 ;각서'에 의해 께끗이 끝나는 것인지 아빠에게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700만원을 건네면서 손을 정말 많이 떠셨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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