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해


저는 미혼모로 저의 아들이 사정상 친오빠의 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제 아들로 호적 정정을 하려고 친자부존관계 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에서 오빠와 제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고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했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려는데..

대리인을 누구로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한다는데, 이를 경우 법적으로 친부로 되어있는 오빠가 할 수 있는지..

법원주사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라고만 하는데... 비용도 있고 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앞 소장도 제가 쓰고 제출 했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