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산정리와 관련 생전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유류분 제도라는것이 있어 본인의 법적지분에 (사전증여재산포함)50% 는 유언과 관계없이 법적 권리가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아버님이 올초 돌아가셨는데 유언없이 땅 일부를 유산으로 남기고 가셨읍니다.
저희집은 5형제인데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큰형님과 둘째형님에게 많은땅을 사전증여를 하셨읍니다.
하지만 저는 막내이고 형들과 나이차이도 많이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재산이 증여되었는지 알지못하고 있읍니다 (단지 토지가 만평이상 이었다는것을 옛날에 들어서 알고있음)
현재 큰형님과 둘째형님은 사전에 많은땅을 증여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땅에 일부(3천평정도) 에 대해서 만 법적으로 나누되 본인이 장남이니 남아있는땅도 다른형제보다 더 받아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큰형님과 둘째형님은 아버님 생전에 많은땅을 증여받았으니 남아있는땅은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동생들에게 좀더달라고 말씀드리면 아버님 생전에 별로 받은게 없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십니다.
저는 부모님도 안계신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형제간에 서로 등 지고 사는것을 원하지않읍니다.
그래서 형님들께 이런이런 땅을 언제 증여받으셨으니 남아있는땅에 대해서는 양보를 요청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한 땅에대한 지번을 알고있다면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소유권이전 상황을 알수있겠으나 증여된 땅의 토지 지번을 전혀몰라
증여 내역을 확인할수 없읍니다.
제가 토지 지번을 몰라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땅이 언제 어떤 토지가 사전에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