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후반의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고 딸과 아들 두자녀를 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07년도 매일유업을 퇴사하고 앞으로 20년동안 먹고 살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주위를 알아보다 현재의 사장을 만나서 직원으로 입사를 하고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읍니다.
수입은 급여대장에 책정이 되어 있으나 받지를 못하였읍니다. 다만 향후 저에게 회사의 지분을 줄테니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자고 하여 1년을 지냈는데 회사에서 사업관계로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며 저와 같이 가자고 하여 투자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지를 않아 다음날 사장님이 결정이 되었다고 저한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셔서 투자자를
만나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그 다음날 제가 회사의 위임을 받아 공증작업까지 하였읍니다.
그런데 회사와 투자자간 약속이 위배가 되어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줄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투자자는 회사에 나오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다 반년뒤인 09년9월에 저희집에 가압류를 걸고 형사고발을 한것 입니다.
제가 투자금 2억원을 사기치고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즉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정을 받아 그 다음해 해결을 보았으며 형사고발에서는 경찰서에서 저에대한 혐의입증이 안된다며 소를 취하하라고
하여 투자자가 취하하였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자동취하되어
제가 모든것을 정리하였읍니다.
그러나 작년도 4월에 투자자가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묶어서 2차고소를 하였고 부천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며 얼마전에는
검사실로 불려가서 취조아닌 취조를 받았읍니다.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수사관과 검사의 태도에 화가 나기는 했으나 꾹 참고
조사를 받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고 나왔읍니다. 검사가 하는 말이 저에게 죄질이 무척 나쁘다며 실형을 받을것이라고 하며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저는 단지 회사의 직원으로 모든 계약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아 요식행위를 한것에 불과한데 투자자가
자기의 돈을 회수할 요령으로 갖은 거짓말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 보내주고 저의 의견은 수사관 과 검사가 무시하는등
너무나 대조적인 수사행태를 보여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귀 상담원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진짜 법에서 말하는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오니 좋은 의견을 바라겠읍니다.
첨부 :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