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원고(남편)와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작년 3월달 이혼소송이 잡혔을 때 처음 조정기일이 잡혔지만 결렬되었고,
그 후 약 1년 2개월 동안 오랜 변론기일로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반박하고 하다가
서로 더 이상 새롭게 꺼낼 입장이 없어진 거 같이 보이자
판사님께서 이번에 조정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조정기일을 잡기 전에
판사님께서 원고 측(변호사만 참석)과 피고 측을 각각 따로 면담을 하여
서로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물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말을 들으신 후에
원고와 피고를 불러, 원고가 지급해야할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실 양육비와, 위자료의 액수를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번째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이번에 판결이 안나면 다시 변론기일로 돌아가야하는지요?
사실 판사님도, 원고측도, 피고측도 이제 더이상 나올 건 없다고 인정하는 분위기 인 거 같습니다.
만약 변론기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조정이 아닌 재판으로 이혼소송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