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가출로 인한 권리에 대한 추가질문


바쁘신 가운데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실종신고를 하여 아내를 찾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세계약이라는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집주인은 혹여 집사람이 보증금에 손을 될까봐 사정얘기를 해 두었더니

지금은 자기는 부부사이에 관여하고 싶지않다고 하면서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나가게 되면 전세금을 공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 돈을 찾을 수 없는가요? 

그리고 오늘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하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집사람이 가출한 다음날 가게에 사용하던 무선단말기에 외에 유선단말기(38만원)

를 설치하고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했다고 하는데 전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은 가게에 있던 모든 물건과 집기류는 친구를 시켜서

모두 가져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