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요새 이것땜에 잠을 설칩니다. 법률지식이 없어서 난해하고 완치될 수 있을까싶어서요.

상담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5월달 금요일에 버스가 빗길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턱이 얼얼해서 사고 당일 119차량에 다른 승객들과 종합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놓고 돌아왔습니다,(종합병원에 경찰들도 왔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 (제가 주말에만 일하는데)) 턱은 괜찮았고 한 쪽 팔이 너무 아파서

직장근처 정형외과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 1주 진단과 함께 (일하다 말고 잠깐 나온터라) 물리치료는 못 받고

트라스트(일종의 파스)를 처방받고 왔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한의원에서 2주 진단받고

보름정도 침치료 받다 어느 정도 나은 줄 알고 한의원에 안 다니다

6월초에 버스공제에서 합의하자고 전화가 와서 상태를 점검해보니

팔을 굽힐 때 아파와  다시 침치료(봉침 포함)를 받고있습니다.

지금은 팔에서 소리가 나고 이따금씩 시린 상태입니다.

 

6월 초에 경찰이 전화로 한의원에서 진단서 떼간다고 한 뒤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

 

1. 한의사선생님은 소리나는것은 침으로 한계가 있으니 정형외과를 가보고

시리면 와서 침을 맞으라고 하셨는데

정형외과로 가려한의사선생님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한지요?

 

2. 그리고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병행해서 치료해도 되는지, 한 군데만 가야하는지

(건설교통부에서는 한 군데만 다녀야할거같다고 애매하게 말하고

한의원에선 둘 다 다녀도 된다고 하고 정형외과에선 소견서 필요없다고 하고

어디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공제에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만 다니라고 하겠죠?

 

3. 턱이 얼얼해서 찍어본 엑스레이와 진찰값은 이상이 없으므로 나중에 받을 수 없는것인지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제가 턱이 좀 벌겋고  얼얼해서 찍은거거든요.)

 

4. 정형외과에선 1주, 한의원에선 2주가 나왔는데 어느것이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5. 추후 치료를 더 받았기때문에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도 합의할 때는 실체 치료일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위자료를 얼마쯤 생각하고 있어야할지 난감한데요, 저는 주말에만 일하고 한 달 급여가 37만원정도이며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제치료일수는 26일정도입니다.  몇 주 진단은 대충 얼마정도 이런것이 있을까요?

이것땜에 래프팅도 못 가고 수영도 못 끊고 상해보험도 완치되고 3~6개월정도 뒤에나 들 수 있다는데

이런것까지 감안해서 인정이 되는지

 

7. 시린게 겨울되면 심해질 수 있다던데 만약 다 나았다 싶어도 11월까지 버스공제에게 기다리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