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시 임차인이 최고가 매수자격 요건


사건번호 2011타경18124

부동산 표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07-1 은천아파트 202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263.12

2층 383.36

3층 383.36

4층 383.36

5층 143.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202호

철근콘크리트조 49.9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07-1

                                 대 11616.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유 :1. 11,616.4분의 26.4975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이전 및 확정일자 신고와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일 2011.6.23일

배당종기일   2011.9.9일

 

그런데 법원으로 부터 임차인 통지서가 왔는데 마지막 항에 임대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구 민사소송법 제625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22조 제1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임차인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