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에 수퍼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건물입니다.
옆칸이 주차장이어서 벽을 허물고 유리칸막이를 설치 하였습니다.
딱 차만 들어갈 공간만 마련해놓고 유리칸막이를 주차장 건물에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이동할수 있는 제품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이 영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건물에 새로들어온 패밀리마트 본사 직원이 거리 제한으로 담배판매권을 얻지 못하니까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직원이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하고 법적 처리를 받는지요?
민원을 어케 해결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리칸막이 벽을 이동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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