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느31살 쌍둥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제 작년에 이혼하였고 친정살이와 남편의 무능력 과 생활의 무책임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당시 쌍둥이를 양육하는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고 거주불명입니다
얘들의 할머니댁은 부산 연산동입니다 시어머니와는 남편이 연락을 하는지는 저는 알수도 없고 같이 생활할때도 시집에서 애들 우유값이랑 기저기값을 보태줄정도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혼의 계기입니다
현재 저는 친정에서 살고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고 친정아버지도 방광암 으로 치료중입니다
저는 현재 시간당 알바로 한달에 70만원 정도 의 수입밖에 없는데 나라의 보조를 받고싶어도 정책이 제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달에 10만원정도 지원을 받고있는데 전 남편의 양육비도 전혀 없고 그나마 시집은 넉넉하여 시어머니한테 말하여도 전혀 양육비에 대하여 관심이없고 몰라라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양육비 지원없는이유로 다시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는방법이 있는지 즉 양육권 포기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남편이 연락이 안되니 시집의 남편 부모님 한테 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