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삼촌으로부터 명의변경 등기한 산(山)의 매매후 권리주장




1983년 부친께서 작은아버지(나에게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등기이전한 산(山)이 있었는데,2009년에 1억에 매매했읍니다. 부친이 장남이고, 부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읍니다. 문중 산은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에 부친의 형제(작은아버지 2명,돌아가신 작은아버지 대신 작은엄마 1명,고모 1명)가 갑자기 찾아와서 산을 형제들 허락없이 매매했다고 항의하고, 부친이 작은아버지로부터 산(山)을 넘겨 받았을때 돈을주고 산게 아니고, 상속증여

한 자산이므로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므로 형제간에 똑같이 재산분할 해달라고 시끄럽게 싸우고 난리났읍니다.

부친은 작은아버지로부터 장손으로 받은 산(山)이기에 개인 사유재산이라 주장하고,작은아버지,고모는 금전거래로

매매해서 등기가 된게 아니기때문에 개인재산이 아니니까 형제들간 똑같이 매매한금액에서 나눠달라고합니다.

 부친의 사유재산인지, 형제들간 똑같이 나눠가져야할 재산인지 궁금하고, 아마 소송까지 갈것 같읍니다.

부친이 산(山)을 받아 등기 이전한후 매매하기전까지 세금은 부친혼자 부담했읍니다.

부친이 집안의 장손이기에 웃어른께 받은 재산에대해 형제들도 금전적 이득을 보상받고 싶어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읍니다. "앞줄의 나열한 설명은 부친이 작은아버지로 부터 증여 받았다고해야 정확한

표현인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