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시 예단비는?


결혼식한지 28일만에 합의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않했습니다. 혼수비용을 돌려달라니 돈은 못준다고 혼수물건만 가져가랍니다. 혼수물건은 가져오더라도 예단비는 받을수 있나요? 받을려면 어떡게하면 되나요?

혼수는 지금 가져와도 되나요?

여자쪽에서 준돈: 예단비:700만원, 남자옷값:150만원, 시어머니이불값:100만원 (전부 현금으로 지급)

남자쪽에서 받은돈: 봉채비:500만원

차액 450만원을 받을 수있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