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문의


주변에 전문가가 없어서 여기에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34살 남자고 부인은 32살입니다.
연애결혼하였고 2년 반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부인과 저는 성격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이점은 물론 결혼 전에도 알았고요. 부인은 다혈질에 기분파고 이것저것 신경써야할일들은 처리를 못합니다. 전 이에 반대의 성격이고요.

부인은 결혼후 가끔씩 주말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만난다며 지금 사는곳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밤새 놀고 그리고 그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는일이 종종 있었니다만 올해부터는 외박도 잦고 7월인가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서 가정일에 충실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외박횟수도 더 잦고 이틀씩 연속해서 외박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말로는 친구들 만나서 술마시고 잠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확인할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람핀다고 까지 생각도 하였으나 증거가 없었기에 그냥 부인 말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절정은 10월초 외박이 아니라 근 열흘을 집에 오지 않으며 친척네 가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나중에 그건 거짓말로 들통나고 지방에 사는 친구들 보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미치지요..
10월 중순이 좀 못되어 집에 들어와서도 솔직히 마음같아서는 무릎꿇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주고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용서를 해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못차렸는지 이후 지금까지도 2/3는 밖에서 자고 오고 했습니다. 친구네 집이라고 항상 얘기하더군요. 물론 집안일도 신경도 안쓰고 오히려 빨래 청소등등 제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혼하면 저는 솔직히 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그렇다할 증거제출은 없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시간에도 부인은 8일째 외박중이며 이번엔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휴대폰 착발신 금지에 되는것은 데이타입니다.. 카카오톡 글을 제가 보내면 부인이 보기는 하는데 답장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내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외박하는 가정소홀을 증거를 준비하며 혹시나 소송이혼시 무단외박을 입증할만한 방법(tip)은 없는지요..

이혼시..

1.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시 가정생활소홀등으로 마음같아선 위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2. 1번질문에 대해 위자료를  못받을경우 그럼 받지도 주지도 않는 쪽으로 협의이혼시 부인이 위자료 포기 각서라도 쓰면 제가 위자료를 안줘도 되는지..?
3. 현재 카드빚 조금과 전세자금대출 오천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남들이 봐도 저는 직장생활 착실하게 하며 큰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급여 갖다주고 집안일도 같이 도와가며 현재는 더 하는 편이지만 부인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있는 직장마저 그만두고 집안일은 뒷일이고 정신못차리면서 바람을 피는건지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정말 미래를 봐도 깝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