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의한 처벌에 대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 가계수표부도로 인하여 2000년에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부도당시 거래처에 발행일이 기재되지않는 가계수표 수매를 담보조로 교부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가계수표가 부도나고 그 거래처로부터는 2매가 교환제시되어 다른 부도수표에 포함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습니다.   

그후 10년이 지난 2011년 3월 그때 제시되지않은 수표 2매가 교환제시되어

무거래에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다시 고발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또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