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상 재산분할합의의 효력


이혼 후에 재산분할청구는 2년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혼 당시 이혼서류상에 재산분할 합의조항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