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 곧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전에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6년정도 지난 글이라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 4개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되나요?

1. 호적등본(부부관계입증용)

2. 주민등록등본(관할을 밝히고자)

3.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4. 건축물 관리대장

그리고 부동산가처분신청 외에 이혼전에 재산보전을 위해 해두면 좋은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통해서 하는게 더 빠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