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월 : 임대차 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득함)
2007.11월 : 3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아파트를 빼지주 못하여 계속 살고 있음
2009.11월 : 이번에도 3개월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아파트를 빼지주 못하여 계속 살고 있음
2010년 5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집에서 계속 살고 있음
주인이 집을 빼주지 못할 사정을 알고 2011.11월에는 계속하여 살고 있음
현재도 집에서 살고 있음
질문
1. 지금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계야긱간이 연장된 상태인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지???
2. 2011.12월 임대인이 아파트가 매매되어 임차금을 지불하고 집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 있어 임차금을 주면 언제든지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아니면 묵시적 갱신의 연장으로 2013.11월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