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어요 ㅜㅜ도와줘요


아버지가 이혼후 재혼을 하셨구요.(13년 정도삶)

새엄마가 데리고온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남동생이 있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일년이 됐습니다.

집에도 잘들어오지않고 외박을 자주 합니다..(언니집.회사 숙소등 이런데서 잤다고함)

아파트 명의는 아버지가 부득이하게 새엄마 명의로함..예전에는 집이 얼마안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꽤나가는걸루 알아요.

우리식구가 살고있는 아파트 한채가있구요..

이런저런핑게를 대면서  저희와 못살겠다고 호적정리를 하자네요..

호적을 파자는 말이죠...자기가 데리고온 친딸은 자기가 데리고 가고....그리고 저와 제남동생은 우리둘이 살고....

처음엔  식구가 네명이니 집을팔아서 4등분을 하자드니  이제는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는만큼 준다네요.(아파트값이 지금팔면 일억원정도)

모든게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데,,저와 제동생이 얼마정도를 받을수있을까요?

저희 역시도 이런사람과 살기 싫습니다..하지만 빈손으로 쫒겨나다시피 나갈순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