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유지기간은 6개월정도 이고 동거기간 1년정도 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기여도에 따라 서 위자료나 본인이 결혼시 쓴 비용에 대해서 청구 유무를 가릴수 있나요??
서로 주고 받을게 있어서 퉁치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한건데, 이혼후에 이를 무시하고 비용청구를 할수 있는건지요??
또 그에 따른 변호사비용까지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결혼전에 저의 통장에서 멋대로 이천만원을 인출해가서 본인 형제들에게 빌려주고 한게 있어 이혼당시 집살때 쓴비용과 퉁치기로 하고
서로 주고받지 않겠다고 하고 합의이혼을 한상태 입니다.(이혼당시 서로 합의하에 한거라 문서로 남긴건 없습니다. 전화녹취는 여러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변호사를 만난다 어쩐다 합니다.
이혼은 여자쪽에서(본인이 한행동이 있기에) 이혼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약먹고 이혼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사는지역은 대전입니다 , 대전지역 상담소도 있지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