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모르는 호적상 자식의 상속관련


제 아버지는 고령이시고, 어머님도 계십니다.

자식들은 3남1녀로 특별한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가 어릴때부터 호적상에 저희보다 20세  정도 이상 나이가 많은 딸이 입적되어있습니다.  얼굴도 전혀 모릅니다.

어머님은 그걸 모르고 결혼하셨다 합니다.

어머님은 엄청고생하시며 일하셔서 과수원을 일구면서 억척스럽게 저희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지금 아버님재산은 조그마한 과수원이 하나 있었고, 어머님은 본인의 힘으로 직접 과수원을 2개 구입하고 일구셨습니다 . 대수술도 2차례나 받으시고나서도,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셔도 과수원에 애착이 강합니다.

아버지는 거의 일을 하진 않으셨다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어머님이 평생 아버지 과수원까지 직접 경작하셨습니다. 

아버진 밭일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에와서 어머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 과수원에 대해  얼굴도 모르는 딸이 나중에 와서 재산을 요구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평생 본인이 일구논 과수원이라 애착이 강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님의 고민으로 해서 아버님은 아버지 과수원을 어머니에게 증여하신다합니다 .

 

## 질문; 1. 아버지 과수원이  어머님에 증여된 이후에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과수원에 대해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

               2. 아버님 사망후, 어머님이 직접 구입했고,직접경작한  어머님 명의로 된 과수원 2개에 대해서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

               3. 어머님 재산을 저희 3남1녀 자식에게 유산상속할 경우에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상속분에 대한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

               4. 어머님이 먼저 사망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상속분배시에도

                   얼굴도 모르는 호적상 딸이 상속분에 대한 재산요구를 할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