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처와는 별거중인지5년넘었고..아들이 둘
이혼안한상태에서 또다른 여자랑과의 사이에서 애를 둘이나 낳았고 호적에도
올렸다하는데...이런경우도 간통이 성립되는건가요?
가정파탄의 책임은 이미 다른여자와의 사이에서 애가 생겨서 별거중인데두요?
전 별거중인것만 알았지 ..다른여자와의 사이에서 애가있는건 이번에 알았습니다~
넘 급하고 답답해서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