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친생자부존제확인 판결에 알고싶습니다 저의 형제는 9남매(호적어머니3남매와 어머니6남매)이고 아버지께서 큰어머니와 호적정리를 하지않은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셔서 어머니께서 9남매를 키웠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의 장남이구요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늦게 아버지께서 86년도에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고 위에 형님2분도 돌아가시고 위로는 누님한분만 있습니다 지금 가족관계증명서엔 큰어머니 이름이 올라있구요 지금친어머니를 6남매호적에 올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다 인터넷에보니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유전자검사도 해야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작하고 까다롭다는말을 들으니 걱적이 많이됩니다 비용도 알고싶구요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