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는 아이들의 이모입니다.
제여동생이 가출로 인해서 제부랑 이혼을 했는데 제부가 혼자 애들을 데리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아이들을 (3명)
저의 친정 엄마한테 맡겼는데 몇달 동안은 생활비를 보내더니 연락두 없고
어찌해서 연락이 되었는데 저희 제부가 아이들을 못키우겠다고 하면서 양육권 친권도 포기하다네요(이혼시 친권 양육권 제부가 가져감) 제여동생은 재부가 가출당시 주민등록증으 말소를 시켰다고 하네요
아빠 엄마가 다 아이들을 포기한다고 하네요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 친권을 포기할시 어떻게 되는지요
양육권 포기랑 친권 포기를 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을 키우시는분 (3년정도되고요) 은 외할머니인데 아빠가 포기하면 그대로 아이들을 외할머니가 키울수 있는지요
현재까지 외할아버지랑 할머니 등본.의료보험에 아이들이 등재 되어있습니다.
좀도와주세요 말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