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채무 변제 관련


안녕하세요,

유통 사업을 하다 2004년에12월31부로 타업자에게 양도 하였 던바,

-.30여개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양수자에게 양도

1)당시 거래한 한곳으로부터 최근 본인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됨- 1차 반송처리

   (내용은 미확인이나,200만원 물품대로 추정됨)

2)물품대금으로 판단되나  당시 양수자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교환.

   (내용증면 발송한 회사도 당시 매매계약서내에 포함)  

 

*질문:

1.상기 내용의 건을 본인이 변제 해야 하는지요?

2.인수한 양수자에게 청구해야 되는건 아닌지요? (양도후 상호 연락 없음)

3.상거래(물품 대금)채권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채권 회수가 가능한것인지요?

4.매매계약서에 포함된 회사의 채무를 본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5.만약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로부터 재무 변제 요청이 있다면

  지금/현시점에도 법적으론 변제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다 사려됩니다만 적확한 회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Ba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