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과 자전거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9월9일에 집앞 골목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녁 10시경 저는 여자친구와 집앞 골목길에 강아지2마리를 데리고 5분동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막 골목길 꺾어지는 부근에서 자전거가 내려오다가 저의집 개와 마주쳐 미쳐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아지는 조그만한 애완견이었고 접촉은 없었습니다. 대신 집앞에 잠깐 강아지 소변을 누여주기 위해 나온 상황이라서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는 강아지를 피하면서 넘어졌고 자전거 운전자는 오른쪽 종아리를 다치고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일부 훼손 되었습니다. 사고자의 요청에 따라 119를 부르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제가 따라가서 병원비등을 내어주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자는 저에게 100% 책임을 묻더군요. 저도 제가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점이 있어 어느정도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건 치료비전액 / 자전거수리비전액(자전거가 1000만원상당의 고가입니다) / 회사연차휴가에


따른 보상비 등 입니다. 현재 오른쪽 종아리 타박상으로 반깁스 상태이고 병원에선 단순 타박상이라고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굳이 차도가 없고 아프다면서 고가의 MRI 촬영을 요구하네요(병원에서도 MRI촬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 생각에는 물론 제쪽에 책임이 많지만 자전거 또한 행인을 보호하면서 골목에서 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직접적인


접촉없이 피하다가 넘어진 상황인데 과연 상호책임이 몇퍼센트 정도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일단 모든걸


해주고는 있지만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어느정도 법적근거로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s - 만약 제가 상호책임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거부하고 소송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아지 목줄에 대한 벌금등은 있는지


       추가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