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너무 갑사드립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은 지금 경산과 대구에 각각 거주하고 계시고
우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별거하게 된 경위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복잡한 여자관계로 인한 잦은 다툼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물론 없습니다.
어머니도 물론 이혼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자식들 앞길에 방해가 될까 망설이셨구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결심하신 듯 합니다.
얼마전 이혼 서류는 제출을 했고 자식들이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한달간의 조정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3일날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큰댁에서 받았던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물려주신 땅을 판) 돈을 아버지께 돌려줘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별거 전에도 그렇고 별거 후에도 십원 한푼 안보태준 사람입니다.
예전 임대아파트에 살 때에도 임대료를 아버지가 몇번 보태지도 않았구요.
그런데도 빚을 져서 아파트를 팔고 빚까지 갚게 했습니다. 밀린 세금과 심지어 교통법 위반 범칙금 까지두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고작 3천이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에 전세를 얻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남동생이 피땀흘려 악착같이 모아 온 돈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재산분할을 운운하다니요..
어머니께서 화가 나는 것은
본인(아버지)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이혼을 하자고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친 이유입니다.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시니
자식이 나서서 아버지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