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관련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여쭈고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이셨던 저희 큰아버지께서 지난 6월에 일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일본현지의 은행에 채무가 많아 일본에 있는 자식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답니다.

그러자 일본 현지의 은행에서는 한국법에 따라서 채무가 한국에 있는 조카들에게 상속이 되므로 한국의 조카들에게

채무를 청구하겠다고 한답니다. 이사실은 약 2~3주전에 일본에 계시는 큰어머님으로부터 전화로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저희 조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어디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상속포기 신청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요?

2.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3. 상속포기 신청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집집마다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