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고등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연말이라 학원이 어려워 져서 카드비용을 35일정도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처음에는 160만원정도 였으나 중간에 카드사에 80만원 정도 값고
나머지 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지금명령서를 송달하고 나서 현재 운영중인 학원의 물품을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월 들어오는 금액(학원비)이 500만원 정도이고 월 초가 지나면(대략 1주일) 다 갚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 없이 오는전화(물론 다 받습니다)에 못 기다려준다고 해서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를 보니 제가 그전에 같이 받은 카드론 금액까지 합쳐져서 총 35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너무나 독촉 전화가 심해서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고 일주일 안에 해결을 (남은 금액 80만원)을 갚으려 하고 있는데
만약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 카드값 남은 금액 80만원이 아닌 카드론 포함금액 350만원을 제가 한번에 다 갚아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