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문의입니다


13962번 질문자 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바쁘신것을 알면서도 염치없이 추가질문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대로 이행하여서 배액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고 하셨는데 각서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것인가요?


그리고 C에사는동안은 임대기간과는 별도인데도 체결 된것으로 보는것인가요?


또 B라는집에대한 계약금이었는데도 C라는곳에 거주한것과 연관이 되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대전지역인데 무료방문 상담과 말씀하신 건축주와 합의점을 찾아주는 그런곳이 있나요?


지금은 어쩔수 없이 이대로 그냥 마무리 한다하여도 차후에 이와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궁금한 추가 질문을 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