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보상비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친정어머니 부모님 산소가 도로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산소가 있던 땅은 원래 외할아버지 땅이었으나 큰 외삼촌이 상속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외가집 산소를 조성하여 어머니의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산소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외삼촌이 땅 값은 물론이고 산소에 대한 보상까지 다 따로 받았는데 친정어머니는 이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