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읍니다
대지를 구매 한후 법무사의 실수로 등기누락한것을 재차 대금을 주고 구입하였다면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617-111 필지의 이중매각에 의한 대금 반환요청의 건
1.. 2003년11월5일 토지 매매계약
면적 307㎡(617-23~(617-61) 2필지를 계약
1)등기부 열람
-. 617-23 면적 284㎡
-. 617-61 면적 20㎡
è 3㎡에 대해서는 쌍방 617-23지분에 합병되어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매매
(종전 3㎡는 617-111 필지분임)
2. 등기의뢰(문세중 법무사무소)
등기필증을 받았으나 307㎡임을 인지하지 못함
3. 만안구청공문 접수(2010. 11. 09)
제목 : 토지이동에 따른 미등기 사실 통보
“등기자료 조사 결과 보유토지가 미등기 되었으니 등기부 정리 요청”
“토지이동내역(1991.2.20일 617-23(대 284㎡)과 617-111(대 3㎡) 합병”
è구청문의 : 유선상으로 공문에 대해서 물어 보니 정리를 하라
4. D부동산과 협의
최초등기권리증에는 310㎡이므로 우리등기에는 307㎡로 인지하고있어
3㎡에 대해서는 그차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하라는 것으로 알고 협의
è D부동산의 답 : 3 ㎡를 구매하라고 안내
D부동산에 구매요청을하여 구매를 하고 등기를 마침(2011.1.6일 등기함)
5. 2014.1.9일 등기부 열람
등기면적이 307㎡이 아닌 304㎡임을 알게 됨(617-23, 617-61)
6. 2014. 1월
구청방문 재문의 : 등기상 누락이기 때문이기 합병하면 될것을 왜 구입했는가라는 얘기를 들음
7. 거래 중매업체인 D부동산에 안내를 잘못했으니 돈을 찿아올것을 요구 (약 5백만원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