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관련


 결로로 문제가 좀 있던 원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던 공인중개사가 이 원룸을 자신에게 넘기면, 매매대금은 매달 500만원씩 12개월

로 지불해서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골치아프던 차에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제의를 승낙하였고, 소유권이전은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고, 자기소유의 집도 있으니, 자신의 실 동거인에게 이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


각되었지만, 공증을 써 준다고 해서 허락하고, 금전공증을 받아 소유권은 동거인에게 이전하였


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6천만원입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후에 안 사실은 원룸은 명의이전하자마자, 캐피탈에 대출하여 대출금을 자신이 바로 가져갔습


니다.


질문)

1. 매매대금을 소유권이 이전된 동거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인은 직장인이지만,

중개사은 재산자체가 없습니다.


2.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3. 혹시 동거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4. 다른 보상 방법이 있나요? (중개사협회에 보상이 가능한지요?)